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민주당 구리시장 안승남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이첩 조치했다.

안 후보는 지난 5월 28일 GWDC사업이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을 SNS와 선거공약집에 게재해 유권자들에게 알리자 자유한국당 구리시당원협의회는 경기도에 확인 결과 연정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 경기도선관위에 고발했었다.

안 후보가 위반한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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