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등에 세금 감면…유흥업소 입점 금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일대가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됐다. 서울 내 문화지구 지정은 인사동, 대학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서초3동 1451번지 일대 약 41만㎡를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곳에는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문화 시설이 밀집해있다. 문화공연시설 14개, 문화예술단체 13개, 악기상점·공방·연습실 등 악기 관련 업종 162개가 있다.

1988년 예술의전당이 들어선 이후 연주자와 전공자들이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악기 거리가 형성됐다.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공연장, 전시장, 창작공간 등 권장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 업종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문화지구 지정 후 관리 계획은 서초구가 세우게 된다.

서초구는 주민과 상인, 건물주가 협력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타운매니지먼트'를 도입해 이곳을 클래식 음악·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타운매니지먼트는 단순히 건물만 새로 올리는 하드웨어 중심 지역 개발을 벗어나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는 도시재생 방법이다.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처럼 지역 내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핵심이다.

서초구는 이를 위한 민관협력을 지원할 '문화지구 지원센터'를 새로 만든다. 센터는 타운매니지먼트와 청년예술가들의 창작 활동·교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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