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대수선 등 요건 완화

▲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대상이 확대되고 대수선의 주민동의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

공동주택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지만 500가구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임 제한이 완화돼 운영 중이다.

이에 5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중임 제한을 풀어, 앞으로는 세대수 구분 없이 2회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3회째 공고부터는 중임한 동대표도 후보자가 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동대표는 무보수 봉사직이지만 직업화하면서 관리비 비리 등이 일어나 수년 전 중임 제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나서는 이가 많지 않아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는 단지가 적지 않다.

주민공동시설 중 입주자의 활용도가 낮아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에서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이때 동의 비율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했다.

내력벽이나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등을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대수선 요건도 완화된다.

대수선 동의 비율이 현재 공동주택 전유 부분은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었으나 앞으론 각각 대수선과 그 이외의 수선으로 구분하고서 대수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공사는 2분의 1 이상 동의만 받도록 했다.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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