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어시장 현대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어시장 현대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어시장 현대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서에는 조합이 사업부지에 연면적 3358㎡(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남동구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남동구로부터 일정 기간 건물 사용권을 받게 된다.

남동구와 조합은 협약 체결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착공을 못 하거나 사업 장기화가 우려될 경우 협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했다.

또 협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조합 총회를 열고 기본협약과 현대화사업에 대한 내용 전반을 조합 정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기본협약 체결로 소래포구 현대화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래포구 어시장이 정상화돼 침체한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난해 3월 이곳에서 대형화재로 좌판상점 244곳과 상점 15곳 등이 잿더미가 되면서 복구사업으로 추진됐다.

남동구와 상인들은 사업이 완료되면 어시장을 둘러싼 '불법논란'의 핵심인 좌판상점이 모두 사라지게 돼 소래포구가 수도권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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