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바가지요금 방지, 거래명세서 의무 발급 본회의 통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갑)은 국회에서 시상하는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2017년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효과를 높게 평가하여 김 의원을 2017년도 정당추천 부문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사시설 이용객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받지 않도록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김명연 의원은 201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부터 장사시설의 바가지요금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자 2017년 1월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한 입법활동으로 기쁨을 주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중 국회 및 시민단체로부터 8번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4관왕을 이룩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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