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대포차 등

정부가 24일을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한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이다.

번호판 영치하는 모습


4월 20일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은 총 543만8855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22만5598대, 체납액은 1146억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가 제공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해 12월 14일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통해 1095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3억5900만원을 징수했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상습 체납차량은 운행이 불가능 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금납부를 미루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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