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수만큼 관람권…출산 장려 정책 지속 추진

구리시는 21일부터 관내 다자녀 가정에게 ‘다자녀 가정 가족 사랑 영화 관람권’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 거주 가정 중 아이가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 중 부 또는 모가 구리시 거주 기간이 3개월 이상이여야 한다. 그리고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이면 다른 자녀의 성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영화 관람권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가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되고, 가족 수 만큼 관람권을 받을 수 있으며,  연 1회 지원된다.
 
이 관람권은 지난달 26일 구리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롯데시네마 구리아울렛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영화 관람을 위해 현장 매표 시에도 다자녀 섬김카드를 제시하면 2000원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지속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이 외에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지원금 확대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과 ‘맞춤형 출산 장려 사업’을 비롯해 ‘결혼ㆍ출산ㆍ가족 지원’ ‘다자녀 지원’ ‘미혼 남녀 짝짓기 행사’ 등의 다양한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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