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여주시장 ‘아리캠프’는 17일 김선교 양평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원 후보측은 "자유한국당 여주·양평 당협위원장 김선교 양평군수는 지난 14일 오학동 축협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경희 여주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군수는 원 시장이 경선 거부와 탈당, 무소속 출마를 놓고  ‘파렴치함' ‘배은망덕’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자유한국당 여주시장 경선은 공정한 경선이었다고 주장했다"며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인 김선교 양평군수는 더 이상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군수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선이 공정했다고 주장하기 전에 당원명부 부정유출 사건에 대한 전말을 먼저 밝히라”고 반박했다.

이어 원 시장은 김선교 군수를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제85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제86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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