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간 1412건, 작년에는 고작 54건

소방관서의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소방점검에서 비상구 폐쇄와 입구 주변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가 8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는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화됐다.
 
19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는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의 우려가 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2010년 4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비상구(출입구 포함)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1회에 5만원, 연간 1인당 3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 불법행위 신고가 1412건에 달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면서 2013년 145건, 2014년 102건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54건에 그쳤다.

그나마 지난해 신고 건수의 52건은 부천지역의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신고한 것이다.

실제 포상 건수와 금액도 2012년 666건 333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46건 230만원으로 줄었다. 관련 예산 역시 같은 기간 60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도 재난안전본부의 소방점검에서는 여전히 비상구 폐쇄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지난 2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6954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1799건의 비상구 폐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4%가 "평소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비상구 위치나 피난계단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화된 것은 신고 대상 축소 및 포상금 지급 방식 변경과 함께 홍보 부족이 주요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제도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함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 이후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 양산, 영세 사업장들의 상대적 피해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2012년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대상을 대규모 점포와 숙박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포상금도 현금이 아닌 상품권과 소화기 등으로 전환하면서 신고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 제도가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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