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범죄(일명 몰카)를 통한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연천경찰서(서장 서민)는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연천군청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카메라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날 합동점검반은 렌즈형, 전파형, 열감지 첨단장비를 이용해 한탄강유원지, 동막골유원지, 수레울아트홀 등 7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반은 또, 지난해 부착한 카메라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를 재 정비함으로써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인식시키고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서민 연천경찰서장은 “카메라 등 이용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몰래카메라 등 발견 시 112 및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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