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해당 지역신문에 게재 통보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J일보에 대해 지난달 12일자 1면 '김성기 가평군수 성접대 의혹' 및 다음날인 13일자 1면 '사실이 아니면 내가 징역가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J일보는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통보했다.

17일 김성기 자유한국당 가평군수 예비후보자는 가평군청 기자실에서 지난달 J일보 기사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성접대 의혹 보도와 관련해 술자리는 4월이 아니라 7월이었고 A씨는 이미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인 7월이었으며 정 모씨로부터 성접대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무릎을 끓고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는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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