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4일까지…후유장해시 보험혜택

남양주시는 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대상은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이며, 전·출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탈퇴된다. 보험기간은 지난 4일 0시부터 1년간이다. 

남양주시민들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에 대한 진단의 경우 20만원부터 시작해 1주 단위로 10만원의 추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전거 이용 중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상해를 입혀 법원의 확정판결 및 검찰 공소제기의 경우에도 최고 2000만원~3000만원 한도의 보상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남양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이 맘 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만 14세~15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상법과 형법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민·형사적인 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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