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을 위한 상시적인 신청 절차 마련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상시적인 명예회복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보상과 관련한 절차만 두고 있을 뿐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를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사면·복권·전과기록 말소 및 복직 등을 포함하는 명예회복은 국가의 부담에 비해 국민의 권리 회복에 따른 실익이 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상 신청 절차에 준하여서만 신청이 가능한 탓에 관련자들이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보상 절차와 별도로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게 절차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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