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
▲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

최근 서울과 일부 지방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를 약속하는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해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사실확인 및 위배 시 시정 조처하도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9구역 등지에서 시공사 선정을 두고 과열이 빚어지고 있다.

흑석 9구역의 경우 GS건설과 롯데건설이 격돌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지원금을 약속하는 등 과도한 수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에도 대전과 부산 등지의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공사 수주를 두고 크고 작은 잡음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2조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는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 간 과열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흑석 9구역 등 수주전 과열 양상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당부했다.

국토부는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 문제 사례가 확대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배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 사례 등을 홍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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