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2명을 추행·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량은 1년 감형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1심의 두 배인 20년으로 연장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1심 10년에서 두 배 늘어난 20년으로 연장했다. A씨는 2016년 4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는 10대의 큰딸 B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앞서 같은 해 2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역시 10대인 둘째 딸 C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친딸들에 대한 A씨의 강제 추행과 성폭행은 2년간 9차례나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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