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나온 30대가 한달 여 뒤 결국 동거녀를 살해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난 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모(39)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일 새벽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에서 동거녀 A(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무직인 유씨는 A씨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유씨는 지난 3월 말 A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 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간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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