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서 택시회사와 주유소 여러 개를 운영하는 재력가 A(80)씨. 그는 약 7년간 동거한 여성 B(49)씨를 내쫓기 위해 '무고(허위고소)' 계획을 세웠다. 스스로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기물을 부순 뒤 "B씨가 집에 무단침입해 물건을 파손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B씨를 무려 6차례나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자신의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택시회사 부하 직원들에게 'A씨는 부축해주지 않으면 혼자 걷기도 힘들다', 'B씨가 A씨 집에 무단침입해 물건을 부순다'는 등의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서명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그의 요구를 거부한 직원 2명은 해고를 당하기까지 했다. A씨는 북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 다시 판단해달라며 항고했으나 이 같은 무고혐의가 드러나면서 결국 자신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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