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한 시설, 적합 판정 때까지 운영 중지

▲ 인천시와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은 거리·아파트 단지·쇼핑몰 등지에 설치된 바닥 분수대 등 102곳을 대상으로 15일마다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
▲ 인천시와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은 거리·아파트 단지·쇼핑몰 등지에 설치된 바닥 분수대 등 102곳을 대상으로 15일마다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봄을 맞아 운영한 물놀이 시설 수질을 검사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거리·아파트 단지·쇼핑몰 등지에 설치된 바닥 분수대 등 102곳을 대상으로 15일마다 수질 검사를 할 방침이다.

시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환경부 관리 지침에 따라 인천 내 물놀이 시설 조사를 마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수질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수질이 부적합한 시설은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운영 중지 처분했다.

조사 대상인 수경시설은 15일마다 1차례 이상 수질검사·주 1회 이상 저류조 청소·수심 30㎝ 이하 유지 등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수질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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