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대책 수립·인력확보 등 논의

경기도가 올 7월부터 적용될 버스 운수종자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법 시행 유예 건의 등 교통대란을 막기 위한 비상수송대책 마련의 밑그림을 그렸다.

경기도는 30일 오후 도 북부청사에서 31개 시군 버스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시내 및 마을버스 비상수송대책 회의’를 가졌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기존 노-사 합의에 의한 무제한 연장근로가 사라진다.

문제는 현재 격일제 근무형태를 1일2교대제로 전환하려면 대규모 추가채용이 불가피해진다는 것. 현재 도는 시내버스는 약 8000~1만2000명, 마을버스는 2000~2600명의 운수 종사자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 7월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므로 이 같은 부족 상황이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시군과 함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에도 현재수준의 버스 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3일 시군 교통팀장 실무 회의, 17일 도·시군·업체 및 단체 간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대책을 논의해오고 있다.

이번 비상수송대책 회의는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각 시군별로 검토해 오던 수송대책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큰 밑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열악한 근로 여건에 있는 운수종사자에게 보다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는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법이 시행되는 7월 1일까지 당장 모든 버스 노선의 필수 운수 종사자를 확보하는 일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버스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임금 보조 등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 시군 관계자는 “시군이나 버스운송업체 입장에서 그 어떤 경우보다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관계기관이 모두 협력하고 고통을 분담해 수송대란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특히 경기도 버스 특성상 서로 다른 시·도 또는 시·군 간 통행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어 어느 한 시군만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중앙과 지방, 도와 시군, 관과 업계가 협력적 수송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도는 이날 비상수송대책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우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비해 오래 전부터 1일 2교대 근무제 등을 도입해온 시군의 사례를 공유해 수송대책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주체들과 함께 단계적 로드맵 및 인력확보, 대체 교통수단 투입 등 세부 추진방안을 지속 논의·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수렴해 정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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