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분양가 크게 높으면 분양보증 '거절'

앞으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되는 등 사실상 분양가가 통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막아 보증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대상 지역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는 빠져 있었던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향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고분양가 우려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가 공사가 마련한 기준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공사 각 영업지점에서 보증심사 및 승인·거절이 결정되고, 우려지역에서는 지점에서 이견이 있으면 본사에서 한 번 더 심사를 받을 기회가 제공되는 차이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이런 구분 없이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고분양가 우려지역이던 서울 비강남권의 21개 전 자치구와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등이 강남 4구 및 과천시와 함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편입돼 일선 영업지점에서부터 분양가 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공사 관계자는 "지금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의 보증심사와 승인이 어디서 이뤄지느냐에 대한 절차상의 차이만 있었을 뿐, 내용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고분양가 우려지역도 관리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을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받아 온만큼 이번에 심사의 강도를 '강화'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공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증을 거절하고 있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증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향후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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