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해 중 전방 주시 경계 소홀…많은 사상자 발생"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왼쪽)·갑판원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 심리로 23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기소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에게 각각 금고 4년과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항해 중 전방 주시와 경계를 소홀히 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도 "보험에 가입된 선박을 운항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 없이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강제 노역만 하지 않을 뿐 징역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다.

전씨와 김씨 측 변호인은 "사고 경위와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유가족들에게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피고인들의 수입이 없어져 그 가족들 생계가 막막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따로 할 말이 없다"며 "유가족분들께 죄송할 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씨도 "돌아가신 분들께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죄송하다"고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을 향해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충돌 후 전복된 선창1호에는 당시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 40분가량 버티다가 생존한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전씨는 사고 직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전씨와 함께 '2인 1조'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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