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자회견 통해 해명… 허위유포자 고소"

안산시민회(회장 이병걸)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시민회 사무실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제종길 안산시장 고발 건을 심의한 후 대변인을 통해 고발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시민회는 제종길 안산시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이유에 대해 최근 “안산시 예산으로 구매한 유명가수 공연 티켓과 기획사로부터 무료로 받은 티켓이 제종길 안산시장의 부인과 측근들에게 제공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밝혔다.

시민회는 “안산시의 업무추진비로 공연티켓을 구매하여 배우자와 선거구민인 측근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고, 공연기획사로부터 공연티켓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과 관련된 인사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공무원을 당연히 퇴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한 불문경고에 그친 후 승진시킨 행위는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민회는 해당 공무원이 퇴직 이후 안산시평생학습관에 채용된 것과 관련 제종길 시장의 부정채용 관련성이 강력히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안산시 조차종 비서실장은 “제종길 안산시장께서 지난 4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이미 해명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를 한 사건”이라며 “공연 티켓은 시에서 카드로 구매했으나 나중에 제 시장이 사비로 시 계좌에 입금시켰으며 시장 부인은 가족들과 친척하고 같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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