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관리위 개최

인천시는 지난 13일 서구 소재 이레화학(주)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신속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19일 민·관·산·학으로 구성된‘인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대학교 화학안전전문 교수가  이번 사고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보관 용기 등 설비현황과 사고 발생 전 사업장 현황 개요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로 집결되는 만큼 유해화학물질 취급 인허가(인천975개소, 2018.2.기준) 및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인허가권자인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등)가 보유하고 있는 상세한 정보가 중요함에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종이문서로 관리 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인천시에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사업장수와 환경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된 통계(유해화학물질취급업소)가 서로 상이한 정보 공유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참여한 위원들이 모두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올해 초에 인천시에서 유해 화학물질 인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실태조사 권한 부여 및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와 사고 발생 시 주민들에게 조치상황, 대피방법 등을 신속히 고지 할 수 있도록'화학물질관리법'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환경부가 화학사고의 문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예방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의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모든 참석한 위원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시민들이 화학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하여 평시에 위해관리계획서 및 장외영향 평가서 등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특히 이번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환경부가 주변 근로자 피해 등 피해 영향조사를 실시할 것을 ‘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강력히 촉구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이번 화학사고 관련 복구 지원은 물론 향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가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이번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난 17일 화학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사고 방지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위험물 취급사업장, 지정폐기물처리업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부서)에서 자체 특별점검토록 긴급 요청한바 있으며, 군·구에도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 및 배출저감계획 수립·비상대응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화학물질관련 조례를 제정 하는 등 화학사고 예방·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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