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환자인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당사자의 고통 호소에도 이틀간 10시간 가까이 조사하다가 결국 쓰러지게 한 경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마약 복용 혐의로 체포됐던 A씨 부인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B씨에게 경고 조치를 할 것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A씨 부인은 남편이 뇌경색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약을 먹고 있어 무리한 조사를 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경찰이 무리한 조사를 강행해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경찰이 작성한 A씨 신체확인서에는 그가 뇌경색·심근경색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을 먹고 있고, 유치장에 넣을 때 어지럽다며 서 있기도 힘들어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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