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자 국회의원)는 지난 9일 권력형 성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권력형 성폭력의 처벌대상 적용범위를 '업무, 고용 기타 관계'라는 형식적 지배에 의한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수직적 관계를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사실상 및 실질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으로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임용권자-지원자, 연출자-출연자 등 다양한 수직적 관계에서도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는 위계 또는 위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가해자가 부인하면 피해자가 법적 공방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단서조항을 신설, 반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입증책임을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으로 전환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미투 열풍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정형을 상향하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권력형 성폭력의 특성상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1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제도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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