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욱 경기북부취재본부장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지역에서 유통 질서를 흐리게 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반드시 본인 확인 후 구입액의 5~10% 할인율 혜택을 받아 일정액(50만원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전국 전통시장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설때 의정부에서 한 지역의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인사가 10여명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지역의 금융기관을 통해 수백만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시장 어르신 58명에게 선물로 주었다며 이것이 금융법을 위반하는 지 몰랐다고 말했다.

남의 신분을 빌려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입한 사실은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한 시장 상인에 의해 밝혀졌다. 이 상인은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관내 새마을금고를 찾았으나 다른 금융권에서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었기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상인은 해당 인사를 찾아가 따져 물어 자신의 주민등록증이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초 지역 인사는 새마을금고를 찾아가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려 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측이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대조해 온누리상품권을 팔므로 한 사람이 대량 구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인사는 평소 안면이 있던 모 금융권을 찾아 수백만원어치를 구입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개인 한 사람에게 판매해야할 온누리상품권을 여러 명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온 사람에게 신분 확인도 없이 판매한 금융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인사는 의정부에서 재래시장 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어르신들을 위하고자 한 일이었다며 사실을 인정하고 법에 위반이 된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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