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먹여 어린 조카를 성폭행하고 추행을 일삼은 인면수심의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2010년 친동생 집에서 조카들(당시 7·6세)에게 겁을 줘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이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맞벌이하는 동생 부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2016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큰 조카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강간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엄마한테 말하면 네가 더 위험해질 거고 다칠 수 있다"고 겁박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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