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동원 등 자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최성 고양시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3일 A모 시민단체 본부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지난달 15일 최성 고양시장과 언론인들 간의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특정 언론을 통해 ▲관계 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방위적인 관권선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최 시장 측 관계자는 A씨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심사와 경선을 앞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특정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포해 경선에 미칠 영향이 매우 지대하고, 이 허위사실이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돼 지방선거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어 불가피하게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A씨가 최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최 시장이 기자와 공무원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요지의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시켰으며, 심지어는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은 선거공약집까지 공무원에게 작성하게 했다는 범죄적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구속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시장과 고양시는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당일 기자간담회 내용은 선관위가 사전에 제시해 준 공직선거법 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했으며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불법 타락선거 방지 및 아름다운 경선 등을 원칙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고양시 법률고문들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지만 차분히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최성 시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확산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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