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증빙내역도 없어, 1월식대 800만원 쓰기도

▲ 인천시 교육청.
▲ 인천시 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식비를 제대로 된 증빙 없이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시민사회단체인 주민참여에 따르면 50명 규모의 인천시교육청 모 부서 직원들은 지난해 1월 한 달간 특근 매식비로 185만4500원을 지급 받았다.

특근 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를 2시간 이상 초과해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로 지난해 기준 1인당 7000원이다. 올해는 8000원으로 올랐다.

이 부서 직원들은 중국음식점, 주꾸미 집, 순댓집 등 교육청 인근 식당에서 쓴 영수증 7장만을 증빙 서류로 제출했다. 올해 1월 직원들이 해당 식당에서 한 달간 결제한 식대를 한꺼번에 정산한 영수증이다.

각 영수증 금액은 적게는 10만원에서 가장 많게는 42만8000원에 달했지만, 날짜나 음식 단가 등 상세 거래 내역은 나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어떤 직원이 언제 초과근무를 했으며 이후 어떤 식당에서 식사했는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주민참여 관계자는 "투명하게 하려면 거래 식당, 날짜, 인원, 음식 단가 등이 모두 적힌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초과 근무자가 아닌 사람도 식사하고 식대를 받거나 식대를 아예 초과해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은 자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특근 매식비를 월별로 정산하는데 증빙 서류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 증빙을 보다 투명하게 해 달라는 시민단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앞으로는 관련 증빙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 교육청에서는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융수 전 인천시 부교육감이 퇴임을 앞두고 업무추진비를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박 전 부교육감은 올해 1∼2월 간담회 식비로 두 달 새 2610만원이나 지출했다.

이는 이청연 전 시 교육감이 2017년 1∼2월 간담회 식비로 지출한 간담회 식비로 지출한 864만여 원보다 무려 3배나 많은 금액이다.

주민참여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이 정작 공무원들 예산 집행은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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