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기술자료 제공 위반행위 조사시효를 확장 학기 위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등을 두는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가 협소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효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으로 되어 있어 수급사업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자료 제공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시효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까지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분야”라며 “기술자료 관련 위반행위 시효 확대로 기술·인력 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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