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동포 김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구로구 한 공영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당시 54·여)씨의 가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용직 근무자로 일하던 김씨는 한 공사 현장에서 A씨를 만나 혼자 좋아하는 마음을 품었으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절대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결과가 중하고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주거지 근처로 이사 와서 만남을 요구하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살해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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