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보완

국민생활과 밀접한 배추·무 등은 앞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수급관리를 맡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국민채소'의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보완·발전 방안'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채소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수급을 관리하는 한편, 대파·당근과 같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품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5대 채소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계약재배, 산지폐기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철저하게 수급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5대 채소를 중심으로 계약재배사업을 확대해 지난해 15%에 그쳤던 계약재배 비율을 2017년까지 30%로 늘리고, 농협 중심으로 이뤄지는 계약재배사업에 농업법인 등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현재 감귤 농가에만 시행 중인 유통조절명령을 배추 농가에도 발동하기로 하고 올해 안으로 농식품부 고시로 발동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통조절명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농산물의 출하 또는 생산을 조절하도록 하는 조치다.

또 올해 안으로 고랭지 배추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신고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할 경우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거래액의 0.5%를 내게 돼 있는 시장 사용료도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해서는 0.3%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법인을 평가할 때 정가·수의매매 실적비중을 상향조정(10점→15점)하고 중도매인 평가 때 정가·수의매매 지표를 새롭게 신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의 농산물 거래 대부분이 경매거래로 이뤄지는 탓에 농산물의 가격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고 지난해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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