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안산시장 예비후보 이민근 의장이 세월호 조례안 본회의 상정했다 주장

홍장표 자유한국당 안산시장 예비후보는 28일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이 지난해 12월5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월호 조례’를  같은해 12월15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켜 제종길 안산시장이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과 봉안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었다고 주장했다.

안산시의회는 4ㆍ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일명 "안산시 세월호 조례"라 한다)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4ㆍ16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공동체 회복 및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15일 조례를 제정했다.

제정된 조례 제8조(추모사업 등 시행) ‘시장은 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추모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세월호 특별법 제36조의 추모사업이란 ‘추모공원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 안전사고 예방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안산시의회는 안산시 세월호 조례인 추모사업 시행 가부에 대하여 2017.12.05.자 상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여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지만 시의회는 2017년 12월 15일 세월호 조례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한 날 본회의에 상정하여 세월호 추모공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특히 홍장표 안산시장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민근 의장이 상임위에서 같은당 의원들이 부결시킨 4.16 세월호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민근 의장은 “홍장표 시장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부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제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 10명이 요구해 자동으로 상정되었다”고 해명하며 “본회의서 찬반투표로 표결할 때 본인도 반대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례가 통과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시의회는 봉안시설과 추모공원 조성 장소를 안산시나 시장 등 어느 누구에게도 지정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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