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농담이나 신체접촉 막아, 1차로 끝내고 밤 10시전 종료

의정부지검은 회식 때 성범죄 등 각종 사고를 막고자 안전책임자 2명을 지정하는 '피스 키퍼'(Peace Keeper) 제도를 도입했다.

회식 참가자 모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방관하지 말자는 취지다.

의정부지검은 자체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20일부터 적용됐으나 이후 회식이 없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내부 지침은 공식적인 회식 때 회식 책임자 1명과 안전책임자 2명을 두도록 했다.

특히 안전책임자는 남녀 1명씩 지정돼 술자리 상황 전반을 살펴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 등을 포착해 보고하거나 방지를 담당한다.

안전책임자는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직원 가운데 회식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식을 원칙적으로 1차에서 끝내고 오후 10시 이전에 마무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태형 차장검사는 "피스 키퍼 제도는 회식을 감시하기보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참석자들이 방관자가 되지 말자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30대 남성이라고 자신을 밝힌 네티즌 A씨는 "안전책임자를 두면서까지 회식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며 "결국 탁상공론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 B씨는 "회식에서 불편한 스킨십을 시도하려는 남성들이 있다"며 "전시성이든 아니든 간에 안전책임자를 두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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