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아들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우고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씩을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여)씨와 B(23)씨 부부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아들 C(3)군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운 뒤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둬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침대에서 내려오려던 피해 아동 목이 개 목줄에 졸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부부는 같은 해 6월 중순부터 C군이 집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개 목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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