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지방정부 구성 및 자주권, 지방세 조례…자치세 종목·세율 정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라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된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에서 비롯됐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고 그에 따른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발전의 지향점으로서 반드시 추구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개헌안은 '지방분권'의 시작을 '지방분권국가 선언'으로 규정했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밝혔다.

개헌안은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는 한편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주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게 했다.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서는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 시행과 재원 조달의 불일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정부 운영에도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해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했다.

청와대는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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