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202명에게 2만원 상당 상품권 발송

포천시는 20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위한 경품 추첨행사를 실시했다.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및 1월 자동차세 연납 납기 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추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총 대상자 28,617명 중 202명이 당첨됐다.

당첨된 성실납세자 202명에게는 1인당 2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과 감사 서한문이 개별적으로 등기발송 될 예정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및 자진납부 의식 제고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년2회 경품추첨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세금을 성실히 신고 납부한 성실납세자에 대해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와 체납자의 차별화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기 내 납부를 유도를 통한 징수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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