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주관으로 동두천·연천·포천 유흥주점 기존 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업장 내 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보건증진을 위한 유흥주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해설 및 영업자 준수사항,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 등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유흥주점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각종 법률 위반행위가 감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유흥주점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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