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설개선 신고서 수리…공장 영구이전 노력 약속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 100여 명이 마을 인근 아스콘공장의 재가동 허가를 하지 말도록 도에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가 1급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들로부터 재가동 불허 및 이전 요구를 받는 안양시 연현마을 아스콘공장의 재가동 허가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대신 아스콘공장 재가동에 따른 인근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20일 "주민들이 재가동을 반대하는 안양 연현마을 인근 A업체 아스콘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업체 측의 시설개선 신고서를 19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신고서 내용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개선을 한 뒤 도에 재가동 신고를 하면 도의 시설점검 등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도는 시설개선에 수개월이 소요돼 아스콘공장의 실제 재가동은 짧아도 2∼3개월 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아스콘공장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가 적발된 데다가 배출 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검출돼 지난해 11월 경기도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인근 주민은 이 아스콘공장에서 배출된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학생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암과 뇌혈관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도에 아스콘공장의 재가동을 허가하지 말도록 요구해 왔다.

도는 시설개선만 하면 법적으로 재가동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도와 안양시, 인근 주민은 아스콘공장 재가동에 따라 해당 아스콘공장과 인근 레미콘공장 등 3개 공장의 영구 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도와 시는 또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의 입지 허가 시 인근 주민건강 위협 등 환경적 요인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도와 안양시, 해당 업체, 주민들은 제일산업개발의 공장 내 신생아스콘 생산 시설은 가동하되 재생아스콘 생산은 영구 중단하고,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반기별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해 주민에게 공개하며,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에는 조업을 중단하는 등 6개 항에 합의한 바 있다.

주민과 도, 안양시 3자 합의와 관련해 남경필 경기지사는 "당장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장 이전 등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아쉽다"며 "하지만 앞으로 주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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