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안전요건 갖춰야

안전요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22일부터 수원시의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그동안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했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원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상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시속 25㎞가 넘으면 전동기가 작동되지 않으며,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자전거다.

‘안전요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구동 방식, 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모터 출력(350W 이하), 전지(정격전압 DC 48V 미만)·충전기 안전 등 시험을 거쳐 ‘안전 확인 신고’를 한 제품을 말한다.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은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전 확인이 안 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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