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방지 홍보

과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됨에 따라, 해당 시민들이 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이행강제금의 상한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건당 최고 5000만원까지만 부과됐으나, 이제는 해당 면적과 사안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수 억원 이상이 부과될 수 있다. 

과천시는 해당 시민들을 직접 방문해 제도 변경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원상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벌이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9개소에 대해 행위금지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며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함으로써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단속과 처벌 위주가 아닌 계도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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