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건축법 개정 경기도에 건의

남양주시는 필로티 구조의 공동주택 등에 대한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도에 건의했다.

개정안은 4층 이상, 전체면적 2000㎡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 후 허가하도록 했다.

6층 이상이고 면적에는 제한이 없는 현행 건축법을 강화했다.

또 시는 4층 이상 전체면적 2000㎡ 이상 공동주택 외벽에 준불연재료 성능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고 주 출입구 방화문 설치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필로티는 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띄우는 건축 방식이며 1층 여유 공간은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필로티 구조는 지진에 취약한 데다 최근 제천과 의정부에서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서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난 적이 있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시는 주택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특정 소방대상물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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