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작년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씨가 "왜 식사를 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 도구나 찌른 신체 부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인 점, 피해자가 도망쳐 나와 걸어가다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간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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