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행정선을 사적 이용" 옹진군수 고발, 모과장은 부친 소유 야산 평지화 '특혜' 논란

▲ 인천 옹진군 청사.
▲ 인천 옹진군 청사.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불법조업 단속 등 특정 업무에만 쓰게 돼 있는 어업지도선을 여객선처럼 이용했다며 조윤길(69) 옹진군수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군수를 인천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언론을 통해 미리 공개한 고발장에서 "지난해 2월 조 군수가 인천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백령도와 대청도를 방문해 업무를 본 뒤 돌아올 때는 어업지도선 232호를 이용했다"며 "왕복 운항비가 1000만원 가량인 어업지도선을 여객선처럼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업지도선은 '옹진군 관공선 안전관리운항 규정'에 따라 운용되는 행정자산"이라며 "조 군수는 운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어업지도선을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옹진군은 마침 수리를 위해 대청도에서 인천항으로 귀항하던 어업지도선에 군수가 동승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당일 어업지도선의 항해 장비인 '자이로컴퍼스'가 오작동했다"며 "수리 차 인천으로 해당 어업지도선이 복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수 일행이 함께 탔던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복지연대는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옹진군 A 과장도 고발할 예정이다.
 
단체는 "옹진군 예산 6억여원이 들어간 '백령면 진촌솔개지구 시험재배지 복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친이 소유한 백령도 야산의 토사를 채취하도록 허가해줬다"며 "결과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부친 야산을 평지화하는 이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에서 발생한 토사 중 일부가 토사 채취 하도급 업체 대표의 농지와 조 군수 개인 주택 예정 용지에 사용됐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A 과장은 통화에서 "지난해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측이 '복토 사업에 쓸 좋은 흙을 찾고 있는데 마땅한 토사가 없다'며 내게 부탁했다"며 "거절하던 아버지를 설득한 끝에 선산 인근 땅을 파서 나온 흙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했다"고 해명했다.
 
또 "토사를 팔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옹진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돈도 받지 않고 토사를 제공했다"며 특혜 주장을 일축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