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의 자택에서 친딸 B(23·여)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외동딸인 B씨가 고교 2학년일 때부터 성인이 된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해 1월 22일과 24일 2차례 자택에서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고등학교 2학년일 때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지적 장애 3급인 아내가 잠든 사이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내는 딸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서로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며 "도덕적으로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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