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3월 8일부터 한 달여 간 2∼4세 아동 4명을 상대로 귀를 잡아당기거나 손등을 때리고 어린이집 한쪽 구석에 불러세워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기저귀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이처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유아인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과 부모들에게 사과해 일부 부모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을 위반한 근로자 외에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장 김모(58·여)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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