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고교 동창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13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볼링장에서 고교 동창인 B(19)군의 오른쪽 팔을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연히 만난 B군이 대화 도중 "예전에 정신질환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했느냐"며 험담하자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제빵 기술을 배우는 대학생으로 마침 가방에 있던 실습용 칼을 꺼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B군이 갑자기 나를 무시하는 투로 이야기해서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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