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 40명 증원 무산

▲ 인천 남동구청사.
▲ 인천 남동구청사.

구청장 임기 얼마 안남아… 증설 무의미
행정서비스 못해 주민에게 피해 돌아가

남동구의 환경녹지국 증설과 인원 40명 증원 계획이 무산됐다. 이는 남동구의회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증원 조례를 잇따라 부결했기 때문이다.

2017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그해 12월 29일 인구 50만명이 넘는 전국 4개 주요 도시 중 유일하게 인천 남동구가 행정기구 증설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대처키 위해 지난 2월 제244회와 3월 제245회 임시회에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구의회는 부결사유로 “민선 6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을 증설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행정기구 개편 문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남동구는 “앞서 부결에 따라 구의회가 요구한 대로 공무원 정원 증원을 포함해 의안을 재 상정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재차 부결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지나친 견제”라고 밝히고 있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남동구 의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감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부결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구민일 수 밖에 없다는 원성도 들리고 있다. 또한 의회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등 우려 섞인 볼멘 목소리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의회가 새로 구성돼 정원증원과 조직개편 개정 조례안 처리가 하반기로 늦어지게 되며, 인사마저 이때 단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업무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수요에 대해 적시 대처하기 위한 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매우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조례안 제안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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