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찍어둔 바바리맨 사진 전해

안성경찰서는 공원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활보한 남성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여고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배모(17)양은 지난 7일 오후 6시 30분께 안성시 낙원역사공원 내 화장실 부근에서 A씨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걸어 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이에 배양은 휴대전화로 찍어놓은 A씨 사진을 경찰에 줬고, 경찰은 이 사진을 통해 A씨가 며칠 전 인근에서 음주 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남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신고 15분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윤치원 안성서장은 "성인이었어도 두려워할 상황이었을 텐데, 여고생이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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