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확정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시·군의원 3∼4인 선거구의 확대 여부와 규모가 오는 16일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4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를 431명에서 447명(비례의원 포함)으로 16명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에서 처리되고 6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1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넘기게 되고, 도의회는 18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다만 17∼18일이 휴일인 관계로 16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된다.

이번 선거구획정안의 최대 관건은 3∼4인 선거구가 얼마나 확대되느냐이다.

현재 도내 시·군의원 정수별 선거구 수는 2인 91개, 3인 62개, 4인 2개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 적폐청산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 등이 시·군의원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선거구 확대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건의한 상태다.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에 따른 폐해 방지, 정치신인과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 보장 등을 건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공청회를 여는 등 그동안 의견을 수렴해왔다.

도 관계자는 "3∼4인 선거구 확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주목된다"며 "획정안은 도의회에서 일부 수정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회, 언론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도선관위 등에서 추천한 1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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